광주시청 전경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6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16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관련 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다만, 융자신청이 많은 경우 2015년 이후 광주시에서 수출진흥자금을 융자 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업체별 3억 원 한도 내이며, 분기별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해외전시회 참가,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18일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에서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 광주시청 기업육성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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