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A(54)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대구 북구와 동구 일대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총 6회에 걸쳐 시가 166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화면을 확보한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ilyo07@ilyo.co.kr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유승민 후보 의혹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온라인 기사 ( 2025.01.04 1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