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10월10일까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10월13일까지
법정납부기한이 9월말까지인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수시분), 주민세(수시분) 등이다.
또 매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13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에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앱,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금융앱, ARS 1899-3888,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목별로 지방세 납부와 신고기한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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