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상수도보호구역 내 미신고 영업행위 등 14개소 적발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판매 및 식품을 소분판매 하면서 유통기한을 1개월 이상 연장 판매한 사례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김장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10월부터 11월까지 먹거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고춧가루를 속여 팔거나 연말연시 각종모임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히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3개소)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행위(5개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한 행위(4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연제구 소재)의 경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고, B업체(해운대구 소재)는 메뉴판에 한우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D업소(금정구․기장군 소재)는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 밖에 식품의 입․출고나 사용 등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영업신고 없이 향신료조제품(혼합조미료) 20kg×3개를 3kg×12개로 임의로 나누어 판매한 업소들이 이번 단속에서 모두 적발되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설 연휴기간까지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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