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 후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지난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안 예비후보 측 한 관계자 “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 교육감 출마 선언’제하의 모 중앙지 기사에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가 교사 재직 시절 어떠한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리로 인해 교사를 그만두게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 2항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등을 위반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됐다. 이에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상섭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이하 모든 직원들은 밝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인신공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를 비방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악성 댓글 고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빌려 후보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다면 후보의 공명선거에 대한 선언에 위배되는 일이다. 공명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단 사람을 색출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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