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6개월 경과 133명에게 2천660만원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전입장려금 신청기준일인 지난 5월 13일(6개월 경과)부터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부안으로 전입 신고한 주민이다.
군은 전입과 동시에 세대원 1명당 20ℓ짜리 쓰레기봉투 10매를 지급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온누리상품권 20만원을,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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