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2년도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결정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2019⁓2022년도 월정수당이 결정됐다.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경도)는 26일 내년도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대해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 현재보다 2.6% 인상된 년 3652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원회는 또 2020~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연동하도록 경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정수당이 타·시도에 비해 낮고 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노력이 많아서 인상요인이 높아야 한다는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와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심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제고에 맞춰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10월30일)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정비 심의회다.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전국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개시도 중에서 13위, 광역 도 단위에서는 강원, 전북, 전남 다음으로 낮은 6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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