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 아무개 씨(44)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21일 강 씨를 불러 조사한 후 증거인멸을 이유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바 있다.
경찰직을 그만두고 현재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강 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이문호 버닝썬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발생 한 달 후 경찰 선에서 ‘증거 부족’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조사·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강 씨는 석방되며, 그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어 같이 체포됐던 이 아무개 씨도 석방상태로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 24일 손님으로 이곳을 방문했던 김상교(28) 씨가 클럽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도리어 집단폭행을 가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클럽 내 상습 마약 복용 및 매매, 경찰과 클럽 간 유착 관계 의혹 등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