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 사진=이종현 기자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챙기고 학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녀에게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고, 관련 증빙 자료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역시 지난해 말 경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세청에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