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위반업소 조업정지 비롯 과태료 부과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장마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안성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 자체 개선의지와 지역주민이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민관 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노후차량 배출가스 측정단속, 지난 4월 건설폐기물 특별합동점검 등 분기별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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