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170명 대상 교육 실시
성남시청
[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간부공무원 1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관리자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다.
초빙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최하란 전문 강사가 ‘폭력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한다.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편견에 관해 알아보고, 관리자들의 성평등 의식,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실태와 인권보호에 관한 리더의 역할을 다룬다.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사례 토론 등의 방식으로 3750명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징계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는 시청 여성가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해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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