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정훈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는 경호 문제 등이 있어서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경호처와 재판부가 일반인과 다른 출석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행정1부시장으로 보좌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내 ‘MB의 오른팔’이라고 불려 왔다.
특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각자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2억원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가 없었고, 10만 달러 역시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고 반박했으며, 원 전 원장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비공개로 증언이 진행되는 만큼, 문제의 1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파악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