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내려지자 정준영 ‘울먹’…최종훈은 ‘오열’
불법 영상촬영 및 유포, 집단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해 공유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준영과 함께 집단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최종훈의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씨, 권아무개 씨, 허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징역 4~5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9일 1심에서 최종훈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집단성폭행 혐의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으며, 그럼에도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계자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은 2015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0여 차례 넘게 게시해 지인들에게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 직후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거렸고, 최종훈은 끝내 오열해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