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 CCTV 속 태연한 모습 추궁하자 혐의 인정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트랙터 운전자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11월 30일 오후 2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한 도로에서 4륜 트랙터 뒷부분으로 아내 B 씨를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봤으나 당시 범행 현장 CCTV 확인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내가 트랙터에 부딪혀 쓰러졌는데도 A 씨가 당황하지 않고 태연했던 점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 씨가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우연히 아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동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