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GS·포스코·반도·태영건설 등 사업장에서 최근 3년 연속 산안법 위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등을 발표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142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산업 재해율이 업종 평균을 웃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671곳도 공개됐다. 건설 부문에선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82곳, 제조 부문에선 금호타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 KCC 둥 169곳,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강원 강릉시청, 서울 용산구청, 경남 함안군청 등 4곳이다.
중대재해는 산안법 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일컫는다.
또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드는 건설사 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최근 3년 연속 산안법 위반 공표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 등 2개 기업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을 기록한 사업장 20곳도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포스코, 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73곳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삼성전기 부산공장, 셀트리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산재 은폐 사업장은 케이엠에스, 한일, 우성사료, 이룸기술 등 7곳이다.
올해 산안법을 위반한 주요 기업 명단은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채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