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정부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가 품절된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매점매석의 판단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