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검찰, 징역 1년 6월 추가 구형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에 대해 검찰이 추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고성준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최종훈의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최종훈의 불법촬영 등 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