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여부 따라 유증상자는 검역소·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서 검사
정부가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최근 검역 과정과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해외에서 입국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분류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한다. 음성이면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에서 머무르게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