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허위진술, 자가격리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강남구는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어긴 확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준필 기자
강남구에 따르면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 종업원으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강남구보건소에서 이뤄진 역학조사에서 A 씨는 3월 27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진술했다.
A 씨는 일본을 다녀온 남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남구는 A 씨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확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염병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