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워 한번에 수억 원씩 투자하는 방식…발로 뛰며 찾고 현장 확인해야
오는 8월 개정,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전까지 개인이 P2P 업계에 투자하는 돈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관련기사 ‘칭찬할 땐 언제고…’ 10조 시장 P2P 업계 ‘온투법’ 공포 까닭). 따라서 P2P 큰손들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법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투자 금액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투자만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여윳돈 일부를 P2P 업계에 투자하며 은행 이율 이상을 얻고 있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이 법인 명의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인 설립 및 세무 업무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일요신문이 만난 P2P 업계 큰손들은 ‘높은 수익률은 쉽게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P2P 업체에 연간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A 씨는 “쉽게 버는 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몇 배 많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면서 공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A 씨는 메이저 P2P 업체 투자도 부정적으로 봤다.
A 씨는 “억대 이상을 투자하는 P2P 전문 투자자 가운데 메이저 업체에 돈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무언가’는 대부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 P2P 전문 투자자는 중소규모 P2P 업체들 가운데 우량한 곳을 발로 뛰며 찾는다”면서 “많은 메이저 업체가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대출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 투자는 말리고 싶다. 대출받은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2P 업체에서 누적 투자액으로 30억 원 이상 굴렸다는 B 씨는 본질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B 씨는 “P2P 업체가 제시하는 15% 수익률만 보면 안된다. 결국 P2P의 본질은 대부업이다. 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조언했다. 선진 금융, 세련된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꾸며도 결국 P2P는 대부업이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었다.
B 씨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일 땐 해당 공사현장에 직접 가본다. 그는 “한 업체에 억 단위 이상을 맡기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한 업체 건설 현장을 갔는데 마침 바로 앞 현장이 유명 P2P 업체에서 PF 진행한 현장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 건설 진행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현장들도 연달아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 전체 상품의 80%가 연체 상태로, 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황에 놓이게 됐다. 만약 건설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투자자였다면 이를 알고 최소한의 대처를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현장까지 찾기가 힘들다. 이런 수고를 할 생각이 없다면 P2P 투자는 하지 않는게 좋다. 원금을 날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