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릴오일은 일반식픔인 관계로 허위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시중에 유통된 크릴오일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mg/kg에서 최대 2.5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mg/kg에서 최대 82.4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mg/kg, 13.7mg/kg이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mg/kg)을 초과해 각각 51mg/kg, 1072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며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