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고발 요청 가능…미래에셋 “위법성 정도 낮아”
참여연대는 11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앞서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관련기사 일감몰아주기 검찰 고발 면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형평성’ 논란).
다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 공정위에 미래에셋의 고발을 요청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11일 “(공정위의 결정은) 그동안 내부거래 규모 및 과징금 규모가 훨씬 덜한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결정한 아래 전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내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현주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공정위가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본건은 운영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해당기간 동안 318억 원 큰 손실을 보았고 박현주 회장은 계열사 배당금액을 10년간 250억 원 전액 기부하는 등 타 그룹건에 비해 위법성 정도가 낮다”라면서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에 보다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