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억 이상 규모 도박 혐의…외국환거래법은 불기소 처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2019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양현석 전 대표. 사진=최준필 기자
약식기소란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지난 5월 26일 양현석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총 33만 5460달러(약 4억 356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를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