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주장
‘검언유착’ 사건의 법무부 직접 감찰을 놓고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장관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세련 측은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법무부 직원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추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감찰 착수와 동시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