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는 유지하되 허용량 산정 기준 개선…월별 총량제 시행
오는 12일부터 전국의 약국에서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 선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말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적 마스크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 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수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유지한다. 다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해,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현재 기준을 앞으로는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총량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