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부지 51000㎡ 중 A사 소유부지 약 38000㎡
송정1지구 도시개발현장.
도시개발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하며, 사업 시행 전과 후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 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다.
이천시는 지난 2017년 1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 3월 A사(시행사)가 신청한 송정동 205-3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고시 제2018-40호)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과 연동한 계획적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송정동 주민의 민원 해결 및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 공유를 통한 도로, 공원 등 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최초 시행사인 A사 대표는 “사업지구 내에 있던 폐 공장 스레트가 큰 문제였다. 1급 발암물질인 스레트가 10000여 평에 쫙 깔려있었다”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서 개선사업을 시키는데 공장은 강제규정이 없다. 전주에서의 예도 있지만 개발이 아니면 이걸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또 주민숙원사업인 기반시설로 40%를 내놓고(기부체납) 다시 환경개선을 주거형태로 바꾸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민간보다는 공익의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하면 심의위원들께서 그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인 주거용지 35,927㎡와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15,221㎡를 포함해 총 사업부지는 51148㎡(약 15454평)이다. 이중 A사 소유의 부지가 38,316㎡(약11610평)이다. A사는 2016년 1월 14일 매매를 통해 사업부지 내에 있던 T사 소유의 송정동 205-3번지 공장부지 36,898㎡와 205-1번지 대지 1,418㎡를 포함 총 사업부지 중 약 75%를 소유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총 사업부지 중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해 협의수용이 안 될 때는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강제수용할 수 있다.
A사의 경우 자사 소유 토지(75%) 외에 사업부지 중 5%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사업승인과 동시에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다른 논란 중 하나는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순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도시개발이라는 의혹 제기다.
이천시청 S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사업지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지구 동시지정) 그거는 저 오기 전에 시작한 거라 저도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2019년) 7월 6일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승인이 나간 거예요~(생략)”라며 “~(생략)저는 (A사 대표) H씨를 얼굴 한번 본 적도 없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하고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하고는 저는 상종하기도 싫어요~(생략)”라고 말했다.
S국장의 말에 따르면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사 대표와 지역 정치권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내가 사업도 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까 (주변에서)나한테 정치를 해보라고 해서 장난으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못하나?’라고 했더니 비례해보라고 이러더니…에이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쫓아다녀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정치 쪽으로 몸담은 사람들이 시기가 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 당원으로 있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생략)”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업부지 일부를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협의수용이 안 된 토지주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다. 송정1지구 도시개발 역시 일부 토지주의 토지를 수용 재결했다.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주인 K씨는 “이천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을 한다기에 사업부지 내에 있던 모친 소유의 토지수용에 기꺼이 동의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인근에 있던 집안 소유의 토지가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지구지정이 되면서 일부 토지가 강제수용 당했다”며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을 위해 집안 소유의 토지 일부를 현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지금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사업주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K씨의 경우 사업부지 내에 있던 모친 소유의 토지는 보상협의를 거쳤고, 도시계획도로지구지정에 포함된 토지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쳐 강제 수용됐다.
이천시는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함께 사업지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지구지정을 동시에 지정했다.
도시계획도로지구지정에 대해 당시 주무팀장이었던 H팀장은 “실제 송정1지구 도시계획도로지구지정은 아파트단지 진입도로확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측면과 도시개발에 따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구지정이었다”고 말했다.
송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1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8년 3월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최초 시행사인 A사는 2018년 7월 18일 개발사업권을 O사에 매각했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착공했으며 당월 11일 분양승인(790세대)을 받았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hyangky13@hanmail.net
김철중 경인본부 기자 hyangky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