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단 잔혹하고 반성도 없어…무기징역 부당하지 않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더라도, 형법상 자수는 임의 감경 사유일 뿐이어서 항소심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