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봉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6일 항소장 제출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 아무개 한국투자증권 상무보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고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판사)는 전 아무개 한국투자증권 상무보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 상무보는 한투증권 발행어음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다.
금감원은 2019년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최 회장 개인대출로 활용됐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취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대출로 이용될 수 없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