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후 양측 상고 안 해, 형 확정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 아무개 양이 형을 확정받았다. 홍 씨가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 씨는 2019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이유도 없다”며 “마약의 성질,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죄가 무겁지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