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서 협박범 영상 탈취 과정 시연…기술 가진 화이트해커로 판명
인터넷 범죄 관련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6일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싱동영상을 삭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보안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동일한 혐의점으로 수사했던 다른 지방경찰청이 “시연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일부 피해자들의 유출정보를 삭제해준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점과 의뢰인 A 씨가 경찰에 “피싱 협박범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나의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따라 김 씨가 피싱 동영상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봤다.
김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 CISA 관계자는 “김 씨는 해킹 능력을 보유한 화이트해커지만,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는 해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기술력 자체를 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직접 해킹 기술을 시연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허위업체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몸캠피싱 구제를 내세우는 업체들의 실체와 기술력을 검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