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 강행한 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진입로.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해당 기간 총 3차례 이 교회 현장예배해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포함됐다.
이들 14명은 모두 집회금지 기간 교회뿐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 점거하며 예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를 내렸고, 이후 집회금지조치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또 5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영업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