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해”…벌금 100만 원
나경원 전 의원(사진)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중학생 A 군(당시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 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박 씨는 A 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박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서 “중학생인 A 군으로서는 어른인 박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박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