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청,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직무대행체제 또는 당협위원장 교체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됨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김선교 의원이 4.15총선 기간에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
[여주·양평=일요신문] 여주·양평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됨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직과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난다.
국민의힘 당규(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는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이 고문 또는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지 여부가 지역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현 당협위원장이 기소 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왔던 만큼 새로운 조직위원장 공모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0일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김 의원은 기소만 된 상황이고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8일자로 당원권은 물론 당협위원장 직무도 소급 정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4700만원을 더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A씨 등 관계자 56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김 의원 등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과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는 선거 비용과 지출 내역을 회계에서 3,000만원 넘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 부인이 총선 기간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양평의 한 시민단체와 중앙경실련, 양평경실련,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기간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전혀 몰랐다. 중식제공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선교 의원 측이 대검 차장 출신 거물급 변호사 C씨와 함께 법무법인 2곳을 함께 선임했음에도 검찰이 김 의원을 비롯해 57명 전원을 무더기로 전격 기소하자 내부에서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