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치가 공익 부합…중대한 공익 필요성 인정
제주도는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 관련 소송 2건에 대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사진=박정훈 기자
쟁점이 된 내용은 부영그룹 계열사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 29만 3897㎡에 총객실 1380실(주차대수 2592대) 규모의 부영호텔 4개 동을 짓는 계획이다.
부영주택은 2006년 12월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2016년 2월 호텔 4개동 신축하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2017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각 제기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 부영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는 주민들이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