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연 교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공정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과징금 총 39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쇼핑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롯데그룹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롯데쇼핑은 또 2015년 1월~2018년 4월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뿐만 아니다. 롯데쇼핑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 역시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자기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해당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각각 22억 3300만 원, 16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