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입주자 대표를 구속했다. 사진=일요신문DB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방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