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아동매매시 징역 10년까지...아동매매 미수 처벌되나
당근마켓에 아이를 거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당근마켓 캡처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 입양 글을 올린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10월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 씨는 입양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