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 우려…공범 신병 처리도 검토 중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훼손된 사진과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 문구가 적힌 전단 등을 붙인 20대 외국인 남성이 7일 구속됐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외국인 A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또 다른 외국인 B 씨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전단 5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를 받는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한글로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 사진에 빨간색으로 ‘X’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중앙아시아권 국가 출신이며 무슬림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검거하고, 6일 공범 B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찰은 남은 B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