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 회에 걸쳐 동료 등 신체 촬영…죄질 나쁘다”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숙박업소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1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현숙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 A 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와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덕구청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 씨의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 씨 범행은 지난 7월 21일 구청 직원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카메라가 발견된 후 곧바로 직후 직위해제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