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 전부터 여성 불법촬영한 혐의 받아
현직 경찰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순경은 2016년부터 수십 차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 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