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캡슐을 끼워 팔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기도…코로나19 시국에 세미나까지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A 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 판매자 B 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