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적절한 관리·감독 하지 않아…개인정보위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 회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박정훈 기자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LG유플러스에 11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302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