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고유민의 유족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며 배구단의 ‘갑질’을 주장한 바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박 전 구단주에 대한 처분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유민의 유족 측은 지난 2020년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나머지 건은 종로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근로기전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 고유민이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경찰 측에서는 “구단에서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혐의를 입증해야할 고소인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유민은 2020년 7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리가 된 이후였다. 유족 측은 구단이 트레이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해지에 합의했다며 구단의 사기 혐의를 주장한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