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 등을 정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범수 의원은 “작년 5월 발생한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 사장이 가해자로부터 수년 간 스토킹에 시달렸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경찰에 이를 신고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풀려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관련 법안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제대로 운영돼 더 이상 스토킹범죄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