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접속 자체 불가능”…檢 “정보팀 팀장이 아이디 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29일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현종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BBQ 정보팀 소속 최 아무개 씨와 조 아무개 씨, 지 아무개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bhc에 아이디를 넘긴 인물이 BBQ 정보팀 팀장이란 점에서 당시 일했던 직원 등에게 경위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종 회장 측은 증인들이 BBQ 직원이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박현종 회장 변호인은 “증인 세 사람이 공소사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격자는 당연히 아니고 신문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디를 준 사람이 정보팀 팀장”이라면서 “정보팀 업무가 어떤지 등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현종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 IP주소로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현종 회장의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수년째 앙숙인 BBQ vs bhc
BBQ와 bhc가 수년간 법적 싸움을 이어온 가운데 법원은 그동안 bhc 손을 들어줬다. 앞서 300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대금 소송과 7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hc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시 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191억 원) 규모의 항소심에서도 bhc 승소 판결을 했다.
bhc는 BBQ와 지난 2015년 12월 31일 만료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목리 토지 관련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BQ는 bhc가 토지 인도 의무 및 건물 철거의무를 미이행해 BBQ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1억 원 상당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패소 후 항소에 나섰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윤홍근 BBQ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이천시 마장면에 토지(목리 1-13, 목리 1-16)와 건물을 소유했다. bhc는 2011년 목리 1-13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고 bhc가 BBQ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2013년 BBQ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 bhc는 이후 목리 1-13 및 목리 1-16 토지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BBQ와 목리 1-13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윤홍근 회장과 목리 1-16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hc 관계자는 당시 “BBQ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무리한 소송을 지속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bhc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흠집 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bhc의 연이은 승소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 한 진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