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직자 구속 수사 방침에 박 장관 “지금은 특수한 상황”…“공직 부패 개연성 대비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에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박 장관은 3월 31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3월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직 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투기 공직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이 인권보호 수사 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 심지어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 간 협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