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장 송철호)는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4월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구·군과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종교단체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다. 특히 감면액 규모가 큰 산업단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차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토지대장·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해 조사한다. 이어 2차로 현장 사용 실태 조사를 거쳐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478건 4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 과세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 개최
-시민사회 정책 참여·공익활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울산시는 국무총리비서실 및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 31일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치분권 관련 법안 이해 제고와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순회 설명회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 및 표준조례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많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며 “시도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은 지난해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영달)은 3월 31일 청사 2층에서 2021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국산업안전기술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실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고객 폭언 피해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도입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정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최영달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과 보건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라며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노사가 함께 해결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온산~덕신 도시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온산읍 덕신리 일원 온산행정복지센터~덕신성당~LS니꼬동제련사택 구간‘온산 덕신 도시계획도로(중2-100호) 확포장공사’를 완료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원룸 지역 일대로 평소 불법 주·정차가 많고, 특히 야간 차량교행이 어려운 점과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도로확장공사는 전체 연장 약 400m로, 폭 원을 기존 6m에서 8~12m로 확장해 2020년 7월 착공해 최종 군비 약 10억원이 투입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완료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 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