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 동결 근거 검토 지시할 것주 초 동결 근거 검토 지시할 것”
지난 4월 8일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오 시장은 서초구와 제주도가 발표한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선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