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일요신문]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기간에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신청은 5월 28일까지며 4월 말에서 한 달여의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또 주소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파주시 운송업체인 택시·버스운수종사자, 파주시에 운송사업 등록을 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등도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1월 24일 시행한 조치 기준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주소지 및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면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관외 5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5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이상 감소할 경우 5억초과 10억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100만원(관외 50만원)이 지급된다.
프리랜서는 3·4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자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택시, 버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아 파주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선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