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 완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도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방송연설를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횟수 제한을 없앤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개장소 연설시 확성장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 등을 통한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규격 제한 규정은 폐지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규정 적용을 받던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것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매달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선관위 측은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